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|11월부터 일한 만큼 수당, 월 57시간은 그대로
하루에 6시간을 야근했는데 수당은 4시간분까지만 인정됐다면 어떨까요? 그동안 공무원 시간외근무에는 이런 ‘하루 4시간 인정 상한’이 있었습니다. 업무가 몰려 실제로 더 오래 일하더라도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에서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.이 제도가 바뀝니다. 2026년 11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이 폐지돼 실제로 인정되는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.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하루 제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초과근무 시간이 완전히 무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일반적인 경우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핵심부터 30초 정리시행일: 2026년 11월 1일기존: 시간외근무를 오래 해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..